정부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 에 지지를 표한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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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1월 27일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발표한‘가정폭력 방지 대책’에 지지를 표한다.

 

가정폭력 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2012년 3156명에서 2016년 5만4191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점차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단지 한 가정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사회 분위기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보호에 미흡했으며 이에 따른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발표된 정부의 합동‘가정폭력 방지 대책’은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의 현 시점에 매우 바람직한 대응이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1조에 따른‘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직접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 접근금지 내용을 거주지와 직장 등‘특정장소’에서‘특정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바라봤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의미있다.

이 외에도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번 대책이 더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국 500만 회원과 함께 이번 대책이 가정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11월 28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이희영 회장/BPW한국연맹 이정희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조덕원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조영연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이흥자 회장/한국원자력여성 최재현 중앙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국제존타32지구 이선경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음재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김순희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허명 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경미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임양순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나영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한명옥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서명희 회장권한대행/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고복신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윤교숙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위자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임춘숙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형선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경란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점숙 회장직무대행/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윤난숙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정기은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김순복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영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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