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회장,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진술자로 참석

김정숙 회장이 2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진술자로 참석했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신경림의원 대표발의안과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김정숙 회장을 비롯하여 김용화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박진경 교수(인천대 기초교육원), 장명선 연구원(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이 두 발의안에 관한 의견을 먼저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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