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4월 1일(수) 오후 1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심판제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좌담회는 김엘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금숙 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을 비롯한 김재련 국장(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차혜령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용화 교수(숙명여대 법학과), 이희애 소장(여성인권센터 쉬고),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최금숙 회장은 토론에서 "성매매는 사람의 몸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자발적 결정에만 맡길 수 없을 뿐더러 선량한 사회 풍속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함이 마땅하고, 현행 벌칙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기본권 제한의 피해최소성 또한 갖췄다"며 원칙적 합헌을 주장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계형 성매매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과 관련해서는 “생계형의 범위를 규정짓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결지의 성매매만 ‘생계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생계형으로 내몰린 딱한 처지에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는 입법 정책적으로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4월 1일(수) 오후 1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심판제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좌담회는 김엘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금숙 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을 비롯한 김재련 국장(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차혜령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용화 교수(숙명여대 법학과), 이희애 소장(여성인권센터 쉬고),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최금숙 회장은 토론에서 "성매매는 사람의 몸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자발적 결정에만 맡길 수 없을 뿐더러 선량한 사회 풍속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함이 마땅하고, 현행 벌칙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기본권 제한의 피해최소성 또한 갖췄다"며 원칙적 합헌을 주장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계형 성매매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과 관련해서는 “생계형의 범위를 규정짓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결지의 성매매만 ‘생계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생계형으로 내몰린 딱한 처지에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는 입법 정책적으로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