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비정치적 민간여성단체의 협의체임을 선언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1.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으로 하고, 약칭은 KNCW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하여
여성발전을 통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회원단체간의 사업협의와 자료 및 정보교환
2.정부와 사회에 대한 여성단체의 의견반영과 정책건의
3.회원아닌 국내 여성단체와의 교류
4.국제여성단체와의 교류 증진
5.여성의 자질향상과 직업기회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6.성차별 및 성희롱 상담 등 고용평등 관련 사업
7.그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목적 수행을 위한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정회원: 가. 국내여성단체로서 전국지부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
나. 직능단체의 여성부문 조직체로서 전국지부조직을 갖고 있으며, 준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단체
다. 국제여성단체의 한국본부로서 전국지부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
라. 제5조 제3호의 가에 해당하는 협동회원단체 중 정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
2.준회원 : 가. 지부조직이 없는 국내여성단체
나. 직능단체의 여성부 조직체
다. 지부조직이 없는 국제여성단체의 한국본부
3.협동회원: 가. 국내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도여성단체협의회
나. 국내외 외국여성단체, 해외동포여성단체
4. 특별회원: 가. 명예회원 - 본회에 공로가 지대한 개인 (남?녀)
나. 평생회원 - 본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정 및 사업에 크게 기여한 개인 (남?녀)
제6조 (회원의 가입)
1.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